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강 시장은 19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15일 국회에서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강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곳,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3년 한복 분야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사업을 통해 제작한 배우 수지의 한복을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내 한복 중소기업과 한류 문화예술인의 협업으로 디자인한 한복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한류의
산림청은 12월 15일 24시부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40건, 11ha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초동 진화로 산불 건당 피해면적은 10년 평균(35건, 11ha)보다 13% 감소했다.
낡고 노후화된 송암산단이 문화-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산단으로 거듭난다. 광주광역시는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9월 송암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
광주시가 올 한햇동안 쉼없이 달려온 고3 수험생과 소셜기자단, 시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조금 이른 크리스마스 축제를 펼쳤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4일 시청 잔디광장 크리스마스 스윙 앞에서 청소년, 시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시청앤(&a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 광주지역 수출기업 22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14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 수출의 탑 및 유공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수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광주시가 지역경제를 이끌 ‘제12기 명품강소기업’ 35개사를 선정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2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금호기공, 광우알.엔.에이 주식회사 등 명품강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강소기업 35개사에게 지정서를 수여했다.광주시 명품강소기업
광주시와 세계대도시협의회(Metropolis)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르디 바케(Jordi Vaquer) 세계대도시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중국 광저우시 난푸에서 만나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후 북구 오룡동 광주어린이교통공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착공식'에 참석해 공사 관계자들과 안전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역∼전남대∼첨단‧수완지구∼시청 등 광주 도심을 연결하는
앞으로 112로 접수된 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연간 4000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거짓·장난
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변경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